CONTENTS
- 1. 관세환급 | 컨설팅 서비스
- 2. 관세환급 | 방법
- - 관세환급 | 주요 업무분야
- 3. 관세환급 | 대륜의 조력
1. 관세환급 | 컨설팅 서비스

관세환급이란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 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는 수출,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나뉘어 집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입 기업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 관세환급 방법, 절차 등이 매우 다양하기에 수출입 기업은 관세환급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관세환급 | 방법

관세환급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 방법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산출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적용 대상 | 대상 품목 | 제출 서류 |
모든 수출기업 | 모든 수출 품목 | 수출사실 확인 서류 소요량 계산서 |
개별환급 절차는 원재료 수입 > 수출물품 제조 > 소요량 산정 > 관세환급 신청 > 관세환급금 지급 > 사후 심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이정액환급 방법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0,000원 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적용 대상 | 대상 품목 | 제출 서류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8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 관세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수출물품 | 수출사실 확인 서류 |
관세환급 | 주요 업무분야
3. 관세환급 | 대륜의 조력

수출입기업은 물류 비용 절감,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관세환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과다환급될 경우 관세 및 환급 가산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당 환급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관세환급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련 법률 전문가 들이 관세환급 절차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며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 신청 시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등 필요 서류가 다양하며 소요량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업은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본 법인에 관세환급 신청을 맡겨주시면 모든 절차를 대리해 신속하게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고 싶어 관련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