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관세상담 | 해외직구 합산과세와 반품 시 환급 규정

관세상담으로 해외직구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인 해외직구 합산과세와 반품 시 환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관세상담 자주 묻는 해외직구...6조 규모 돌파arrow_line
  • 2. 관세상담, 해외직구 합산과세란?arrow_line
    • - 합산과세, 사례 살펴보기
  • 3. 관세상담,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은?arrow_line
  • 4. 관세상담, 합산과세 위반 시 받는 처벌 수위는?arrow_line
  • 5. 관세상담,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관세상담 자주 묻는 해외직구...6조 규모 돌파

관세상담

관세상담에서 해외직구 관련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직접구매)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물류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희소성 있는 제품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천억원이었던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가 2023년에 6조7천억 원으로 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관세상담, 해외직구 합산과세란?

관세상담으로 해외직구 합산과세 질문은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의 경우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세되나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 관세가 면세되지 않고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2건 이상 구매 시 합산과세에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도착 후 관세납부를 요청 받은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h3 img합산과세, 사례 살펴보기

합산과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합배송으로 받는 경우

해외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합배송으로 받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CASE 2.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해외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했지만 통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날에 구매했고,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되었을 경우 합산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관세상담,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은?

관세상담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에 대해서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수출물품 가격이 200만원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④ 수출방법은 다음 하나에 해당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1, 2의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3의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제품에 한하여 수출신고 생략

4. 관세상담, 합산과세 위반 시 받는 처벌 수위는?

관세상담으로 합산과세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저가 신고 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5. 관세상담,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관세상담에서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법률적 해석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많아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합산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리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 대행 및 법률적 대응 지원

-관세청 및 세관과의 법적 분쟁 시 전략적 대응

-최신 관세법 및 무역 규정에 대한 전문적 해석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변호사와 수출입 전문가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해 관세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박형건변호사님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전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경력

T. 070-5221-0865

이일형변호사님

이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미국회계사(Maine)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1755

이재윤변호사님

이재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제무역사 자격 보유

T. 070-7510-1822

명재호변호사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T. 070-7510-2016

김대륜변호사님

김대륜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T. 070-5221-2505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관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