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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문변호사 | 특송물품 통관방식 및 절차, 주의 사항은?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세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송물품arrow_line
  • 2.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송물품 통관방식arrow_line
    • - 특송물품 통관방식① 목록통관 방식
    • - 특송물품 통관방식② 간이수입신고
    • - 특송물품 통관방식③ 일반수입신고
  • 3.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송물품의 면세제도arrow_line
  • 4.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목록통관 주의사항arrow_line
  • 5.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 관련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은?arrow_line

1.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송물품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 등을 뜻합니다.

과거 특송 물품은 기업 간의 거래 업무용 특송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송물품 통관방식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 통관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h3 img특송물품 통관방식① 목록통관 방식

목록통관 방식으로 통관되는 특송물품은 소량으로 수입되고 물품가액이 작은 점이 특징입니다.

목록통관은 일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며,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되게 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은 수입자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특송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 소지가 높은 통관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목록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div class="box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br>②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br>③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br>사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으로서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제품에 한하여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h3 img특송물품 통관방식②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고된 물품 정보(품명, 가격 등)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h3 img특송물품 통관방식③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 면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의 판단은 물품이 천공이나 절단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에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관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목록통관 주의사항

관세전문변호사가 목록통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수입신고가 아니기에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 관련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은?

관세전문변호사는 특송물품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TF를 이뤄 특송물품 관련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통관 관련 문제 해결
-특송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통관 지연, 서류 미비, 세관 검사 등)에 대한 법적 자문 및 해결 방안 제시
-통관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구제 절차 대행
-특송물품의 품목 분류, 관세율 적용,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법적 자문 및 필요한 경우 의견서 작성

2. 관세법 위반 관련 법률 지원
-특송물품과 관련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법률 대리 및 변호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벌금 등의 처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방안 모색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행정 처분 (통관 제한, 수입 금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구제 절차 대행

3. 특송물품 관련 계약 및 분쟁 해결
-특송업체와 화주 간의 운송 계약, 보관 계약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
-특송물품의 분실, 파손, 지연 배송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해결 방안 제시
-특송물품 관련 보험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보험금 청구 대행

4. 기타 특송물품 관련 법률 자문
-특송물품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해석
-특송물품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컨설팅
-특송물품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약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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