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환거래규정, 신고 의무란?
- 2. 외국환거래규정 ①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 -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수출, 수입 관련
- -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위반 사례
- 3. 외국환거래규정 ②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위반 사례
- 4. 외국환거래규정 ③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위반 사례
- 5. 외국환거래규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외국환거래규정, 신고 의무란?
외국환거래규정은 의해 외환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금융 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기간 초과 지급 및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외국환거래규정 ①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이나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수출, 수입 관련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수령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수출(계약건당 5만 달러 초과 수령)
∙본지사간 거래로 D/A 결제기간 3년 초과
∙본지사간 거래로 물품선적 전 선수금 수령
∙본지사간 아닌 거래로 물품선적 전 수출대금을 1년 이전 수령
■ 수입
∙건당 5만 달러 초과 재수출 목적의 수입대금을 물품수령 후 30일 초과하여 지급
∙건당 2만 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 이전 지급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위반 사례
서울세관이 공개한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물품선적 전 선수금 수령한 사례
국내 A사는 홍콩 현지법인에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 전 100만 달러를 수령하고, 6개월 후 수출을 이행했습니다.
물품선적 전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아 위반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CASE 2.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 1년 전 지급한 사례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와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B사로부터 1년이 넘도록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 1년 이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외국환거래규정 ②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액수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 3자 명의를 이용해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 등 무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은행은 특히 주의해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위반 사례
서울세관이 공개한 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한 사례
∙A사는 이탈리아 B사와 소가죽 원피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 대금의 75%는 B사에 직접 지급하고, 25%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C사에 지급한 사례
4. 외국환거래규정 ③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명시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위반 사례
거주자 A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거주자 B 소유의 베트남 소재 토지를 10만달러에 매입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매입자금의 일부인 3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B에 잔금 7만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외국환거래규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행정 제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변호사는 신고 의무 여부 판단, 법령 위반 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거래 구조 자문, 무역 및 계약 법률 검토, 금융당국 조사 대응, 과태료 및 행정제재 방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관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