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직구 | 개념
- 2. 해외직구 | 절차
- - 해외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해외직구 | 제한 물품
- - 해외직구 | 대행업 요건
- 3. 해외직구 | 사업자 등록
- - 해외직구 | 세무 안내
- 4. 해외직구 | 분쟁해결
1. 해외직구 | 개념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대행을 업으로 하고 있는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해외직구 | 절차
해외직구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의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별 해외직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배송
주문 및 결제 ▶ 국제 운송 ▶ 통관절차 ▶ 국내 배송 ▶ 상품 수령
배송대행
주문 및 결제 ▶ 배송대행 신청 ▶ 배송대행지로 이동, 검수 ▶ 배송대행지 결제 ▶ 국제운송 및 통관절차 ▶ 국내 배송 ▶ 상품 수령
구매대행
구매대행 주문 및 결제 ▶ 구매대행업체 구입 및 발송 ▶ 국제 운송 ▶ 통관 절차 ▶ 국내 배송 ▶ 상품 수령
해외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대행 시 통관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을 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게 해야 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어 구매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 제한 물품
해외직구는 제한 물품들이 있는데요, 제한 물품에는 아래 물품들이 해당 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 |
해외직구 | 대행업 요건
해외직구 대행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 후 구매자에게 직배송
-국내에 보관장소가 없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기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하기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증빙 보관하기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에 수수료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
3. 해외직구 | 사업자 등록
해외직구대행업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해외직구대행업 525105이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신분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해외직구 | 세무 안내
해외직구대행업을 하신다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해야할지 헷갈리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아님)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0%) - (공급대가 x 0.5%)
4. 해외직구 | 분쟁해결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며 오배송, 상품 불량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할텐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세·국제통상·이민그룹은 국제거래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해외직구 분쟁으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지금 바로 국제거래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일상을 지키세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조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