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역장벽보고서란?
- - 미국,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2.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밝힌 무역 장벽 유형
- - 14개 무역장벽 유형 정리
- 3.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 지적사항
- - 정부조달 분야-국방 절충교역 제도
- - 디지털 통상 분야-플랫폼 규제 및 데이터 규제
- - 에너지 분야-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제한
- 4. 무역장벽보고서의 시사점
-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1. 무역장벽보고서란?

무역장벽보고서는 해외에 수출할 때 겪는 불합리한 제약이나 규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산업별 무역장벽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1985년부터 매년 3월 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이 실려있으며, 작년에 비해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023년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 말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 기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 직전에 발표되었는데요.
백악관은 지난 2월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비관세장벽·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을 포함했습니다.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 언급된 상호관세 부과근거 |
①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 ②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세금 ③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④ 환율 조작, 임금 억제,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정책 등 ⑤ USTR이 판단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 |
2.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밝힌 무역 장벽 유형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밝힌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은 14개 분야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 14개 분야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5년 보고서에서는 국산 조달(Buy National)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4개 무역장벽 유형 정리
미국이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속 무역장벽 유형과 간략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정책: 수입허가제, 수입쿼터, 통관지연 등 물리적 수입 제한 조치
-기술장벽: 자국 기술·안전 기준 강제 적용 (WTO TBT 협정 이슈)
-위생·식물위생 조치: 식품·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 강화
-정부조달: Buy American, Buy National 등 국산품 우선 구매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상표권 보호 미비, 차별적 보호 제도
-서비스 장벽: 외국계 서비스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진입 제한
-디지털 무역: 데이터 현지화, 크로스보더 규제, 검열 등
-투자 규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승인제도 강화
-보조금: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보조금 지급 제도
-반경쟁적 관행: 독점적 시장 운영, 공정경쟁 저해 요소
-국유기업: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시장 불공정 초래
-노동: 노동기준 강화, 협약 미준수 시 수입 제한 가능성
-환경: 탄소배출 규제, 친환경 인증 요구 등 기후 규제 연계
-기타 장벽: 위 항목 외 행정지연, 차별적 법 적용 등 비정형 장벽
3.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 지적사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조달 분야-국방 절충교역 제도
미국은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Defense Offset Program)’ 제도에 대해, 외국산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1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 체결 시 외국 기업에게 절충교역 의무(offset obligation)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달 장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상 분야-플랫폼 규제 및 데이터 규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대기업들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수의 한국 및 제3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 기업에 불균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을 강화한 부분을 다시금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간주하며, 자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제한
기존 보고서에서는 수력·화력·태양광 등 비원자력 분야의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만 지적되었는데, 2025년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한국 제도를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이를 해외 투자 진입장벽으로 판단했습니다.
4. 무역장벽보고서의 시사점
해당 무역장벽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보고서로서,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간된 2024년 보고서와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서는 NTE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로 근로자 이익 증진을 명시했지만, 2025년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무역법 집행과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 증진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역법 집행’은 원래 2019~2023년 보고서의 핵심 문구였으나 2024년에 빠졌다가, 2025년 보고서에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을 ‘법적 문제’와 ‘안보 이슈’로 바라보며, 더욱 강경한 무역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은 ‘정부의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비시장적 요소 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정책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에 불리한 제도는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언급을 확대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향후 상호관세 조치 및 통상압박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역장벽 정의가 확대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증가되었고, 미국의 제재 및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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