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덤핑방지관세란?
-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는?
- 2. 덤핑방지관세, 100일 특별 점검 실시
- - 부과품목 및 불법 회피 유형 살펴보기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적발 사례는?
- - 덤핑방지관세 특별 점검, 기업의 대응 방법
1. 덤핑방지관세란?

덤핑방지관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기업이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하나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제무역 규범을 어긴 덤핑 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는?
덤핑방지관세는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부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사 신청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서와 우회덤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15일 연장 가능)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2. 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에 우회덤핑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도 자체 판단으로 검토해 무역위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 10일 이내에 공급국 정부,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3. 조사 진행
무역위원회가 조사 주체이며, 필요시 공무원이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자료 제출 등을 국내 생산자, 수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제출 및 비협조 시 조치
질의서 답변 기한은 최소 40일, 조사 방해 시 가용 가능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기간 및 결과
-조사기간: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관세 부과 결정: 공고일로부터 8개월 이내(특별한 사유 시 9개월)
2. 덤핑방지관세, 100일 특별 점검 실시
덤핑방지관세 편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하며 특별 점검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과품목 및 불법 회피 유형 살펴보기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품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 수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를 세탁해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원산지 우회’의 대표적 수법입니다.
2. 허위 명의 수출 신고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서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낮은 덤핑관세를 적용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3. 품목번호∙규격 조작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HS코드(품목번호) 또는 규격으로 고의로 잘못 신고하여 회피합니다.
동일 제품임에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사 품목으로 허위 🔗품목분류하는 행위입니다.
4. 수출 가격 조작
덤핑방지조치 대상 품목 중 가격약속이 체결된 품목의 경우,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조치를 피하려는 수법입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허위 거래로 관세를 회피합니다.
3.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적발 사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적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중국산 H형강, 104억 포탈한 사례
A사는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포탈했습니다.
CASE 2.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2.7억원 추징한 사례
B사는 덤핑방지 관세(덤핑방지관세율 15.39%) 부과대상인 물품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려다 적발되었으며, 관세청은 관세 등 약 2.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특별 점검, 기업의 대응 방법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의 집중 조사에 대비해 기업은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세적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내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 신속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면 미납 세액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는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